오영훈 의원, 제주 예술인 구직·출산급여 지급 추진

강경태 2021. 2. 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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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예술인도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의원은 제주 예술인들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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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예술인, 고용보험법 통해 혜택 누려
제주특별법 일부개정 발의.."예외 없어야"
[제주=뉴시스] 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국회의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지역 예술인도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의원은 제주 예술인들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제20대 국회는 지난해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예술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2020년 12월부터 예술인도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 내용이 제주특별법에는 반영되지 않아, 제주지역 예술인들은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영훈 의원은 지난해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내용과 동일하게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주 예술인 역시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 의원은 “2020년 이미 법 개정을 통해 전국의 예술인이 고용안전망 혜택을 누리게 됐는데 제주 예술인들만 예외일 수는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제시한 ‘회복과 도약, 그리고 포용’을 제주 예술인 역시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률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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