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제주 예술인 구직·출산급여 지급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지역 예술인도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의원은 제주 예술인들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일부개정 발의.."예외 없어야"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지역 예술인도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의원은 제주 예술인들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제20대 국회는 지난해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예술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2020년 12월부터 예술인도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 내용이 제주특별법에는 반영되지 않아, 제주지역 예술인들은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영훈 의원은 지난해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내용과 동일하게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주 예술인 역시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 의원은 “2020년 이미 법 개정을 통해 전국의 예술인이 고용안전망 혜택을 누리게 됐는데 제주 예술인들만 예외일 수는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제시한 ‘회복과 도약, 그리고 포용’을 제주 예술인 역시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률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