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 탄핵 엄중 인식..탄핵 절차는 국회·헌재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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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대법원이 제출한 탄핵 추진 논의에 대한 '대법원 공식 입장' 자료를 보면, 대법원은 "법관에 대한 탄핵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의원 161명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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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대법원이 제출한 탄핵 추진 논의에 대한 ‘대법원 공식 입장’ 자료를 보면, 대법원은 “법관에 대한 탄핵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탄핵 절차에 관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이 이에 관하여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의원 161명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판결문에 “재판 관여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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