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 탄핵 엄중 인식..탄핵 절차는 국회·헌재 권한"

노현웅 2021. 2. 2. 17: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대법원이 제출한 탄핵 추진 논의에 대한 '대법원 공식 입장' 자료를 보면, 대법원은 "법관에 대한 탄핵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의원 161명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해 11월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대법원이 제출한 탄핵 추진 논의에 대한 ‘대법원 공식 입장’ 자료를 보면, 대법원은 “법관에 대한 탄핵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탄핵 절차에 관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이 이에 관하여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의원 161명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판결문에 “재판 관여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