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에..이탄희 "법원이 탄핵 필요 인정"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이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에 “법원 판결로 탄핵 필요성이 공인됐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번달 퇴직을 앞둔 임 부장판사 탄핵이 실효성 있냐는 지적에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판 개입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 이탄희·박주민·이소영·전용기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전날 범여권 의원 161명이 서명해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보수 야권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반박하고 향후 법적 절차를 설명하는 자리였다.
의원들은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정당성을 강조하며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에 반박했다.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도한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법원 판결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이 필요하다고 공인한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심 법원은 임 부장판사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고,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임 부장판사 탄핵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탄핵 추진은 부당한 재판개입 행위를 한 임 부장판사 개인에 대한 탄핵 절차이지 사법부에 대한 절차가 아니다”라며 “임 부장판사 탄핵이 사법부 길들이기라면 어떤 탄핵이 정당한 사법부 견제일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전날 임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입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주장에 이탄희 의원은 “인사권을 무기로 일선 재판부에 선고 전에 판결문을 가져오라고 하고, 선고에서 어떻게 말하라고 한 임 부장판사가 재판 위축의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이탄희 의원은 국회 차원의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임 부장판사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는 1심 판결에서 확정된 상태다. 행위에 대한 헌법적 평가만 남은 상태”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관 탄핵 추진 시점을 두고 나오는 지적에도 의원들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주민 의원은 “2017년부터 법관 탄핵을 요구했다. 20대 국회 때 당론이었지만 의석수가 모자라 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탄핵을 여러차례 얘기했고 세월호 가족분들의 요구도 있었다”고 말했다. 급작스러운 추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뒤늦은 추진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소영 의원은 “위헌적 행위를 한 법관을 탄핵하는 최적의 시기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 퇴직이 닥쳐오면서 국회 내에서 다양한 논의가 밀도있게 진행됐다. 늦지 않은 시기”라고 답했다.
임 부장판사 탄핵 추진을 비판하는 보수 야권은 ‘실효성’을 문제 삼고 있다. 임 부장판사가 법관으로 재직하는 2월 내에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탄희 의원은 “(헌재의) 2월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의 탄핵 소추부터 헌재 의결까지 92일이 걸린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사건과 비교해 5분의 1 규모로 파악되는 수사·재판 기록, 필요한 증인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설령 헌재가 2월 안에는 어렵더라라도 결국 최종 판단을 내놓을 것이라고 의원들은 주장했다. 이탄희 의원은 <헌법재판실무제요> 내용을 언급하며 “헌재가 법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중간에 법이 폐지된 경우 이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 판단한 사례들이 무수히 누적돼있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법관의 위헌적 재판 개입에 대한 판단을 최초로 내리는 것이기에 헌재가 본안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퇴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절차가 퇴임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의원들은 임 부장판사 탄핵이 ‘유의미한 선례와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법관 탄핵은 법치주의가 법관에게까지 구현되도록 만든 장치”라며 “늦었는데 왜 하냐라는 말 보다는, 좋은 선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판 개입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은 투명하고 독립적인 법원을 만드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발의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수(161명)가 이미 의결 정족수(재적인원의 과반수·151명)를 넘긴 상황에서 헌정 사상 최초 법관 탄핵이 유력한 상황이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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