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균등배정' 분석해보니] '쩐의 전쟁'에서 '머릿수 대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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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처음 적용된 공모주 균등 배정 방식으로 기업공개(IPO) 시장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2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IPO 과정에서 공모주 균등 배정 방식을 적용한 기업이 늘며 일반 청약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한 증권사 IPO 담당 임원은 "균등 배분을 시행하는 공모주의 경우 증거금보다 청약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바뀐 제도에 따라 배정 가능성이 높아진 공모주를 받으려는 소액 투자자가 몰린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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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자 설움은 줄었지만
동원 가족 계좌 수가 수익 좌우
증권사간 정보공유 전산화 안돼
중복 청약 성행..공정성 의문
새해 들어 처음 적용된 공모주 균등 배정 방식으로 기업공개(IPO) 시장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제도 시행 취지대로 소액 투자자는 늘고 있지만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중복 청약도 성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액 투자자 확대로 IPO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증시 분위기가 바뀔 경우 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IPO 과정에서 공모주 균등 배정 방식을 적용한 기업이 늘며 일반 청약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균등 배정 방식으로 일반 청약을 진행한 신규 상장사 5개 사의 청약 건수는 평균 10만 5,006건에 달하는 반면 차등 배정 방식의 청약을 진행한 상장사의 청약 건수는 5만 4,015건에 그쳤다.
금융 당국이 지난해 도입한 공모주 균등 배정 방식으로 청약 건수가 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금융 당국은 기존 청약 증거금 방식에 ‘돈 놓고 돈 먹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공모주 물량의 최소 50% 이상을 청약을 신청한 계좌(1인당 1계좌만 허용) 수로 나눠 균등 배정하는 식으로 바꿨다. 한 증권사 IPO 담당 임원은 “균등 배분을 시행하는 공모주의 경우 증거금보다 청약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바뀐 제도에 따라 배정 가능성이 높아진 공모주를 받으려는 소액 투자자가 몰린 결과”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배정이 끝난 5건의 청약 결과 전반적으로 소액 투자자에 돌아간 물량은 늘었다. 씨앤투스성진은 10주 청약(증거금 16만 원)으로 4주를 받았다. 경쟁률과 공모가를 감안할 때 이전처럼 전부 차등 방식이면 최소 4,000만 원 이상의 청약 증거금을 넣어야 배정 받을 수 있는 물량이다. 핑거의 경우 10주 청약(증거금 8만 원)을 넣으면 4주, 6개의 주관사가 참여한 솔루엠은 10주 청약(증거금 8만 5,000원)으로 최대 5주(미래에셋대우)를,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우 10주 청약(증거금 5만 원)을 넣으면 최대 3주(대신증권)를 받았다.
다만 새 제도로 ‘시장의 공정성’이 구현되고 있는지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사람(계좌) 수대로 소액 투자자를 우대하자 사실상 동원 가능한 가족의 수가 절대 기준이 됐기 때문이다. 씨앤투스성진은 4인 가족의 경우 1인 가족당 10주씩 청약하면 64만 원만 내고도 16주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물량을 개인이 혼자 청약을 통해 받으려면 약 3억 원의 증거금을 내야 한다.
현장에서는 급작스런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일반 청약에서 계좌 수가 중요해지며 금융 당국이 복수 증권사 중복 청약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주관 증권사 간 정보 공유에 필요한 전산화가 완료되지 않아 걸러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핑거(주관사1곳)와 솔루엠(주관사6곳), 레인보우로보틱스(주관사 2곳) 등의 청약 건수는 주관 증권사의 수와 비례한다. 중복 청약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온라인상에는 ‘소액 청약으로 치킨 값 버는 꿀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증권사에 중복 청약해 돈을 번 사례를 소개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증권사도 바뀐 제도로 쇄도하는 문의와 새 시스템 구축에 애를 먹고 있다. IPO 시장의 열기가 식을 경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균등 배분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모주 시장이 식고 개인들이 등을 돌리면 균등 배분 물량을 고스란히 증권사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사록 기자 sarok@sedaily.com, 김민석 기자 se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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