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사 앞둔 박범계 "尹 적어도 두 번은 만날 것..'협의'와는 다른 개념"

이창훈 2021. 2. 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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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적어도 두 번은 만나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다"며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기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사를 두고 '협의'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며 미묘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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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적어도 두 번은 만나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다”며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기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사를 두고 ‘협의’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며 미묘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박 장관은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과의 만남 일정에 대해 “시간이 없다”며 “의견을 듣는 것을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고 의견을 듣는다는 의미를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두 번은 만날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구상안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통상 검찰청법 34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에 따라 검찰 인사 전 법무부와 검찰청이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만나 협의를 해왔다. 검사장 인사 전 법무부 검찰국 실무진들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해 인사안을 마련한 뒤 검찰국장과 법무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청와대로 인사안을 올리는 것이 통상의 관례로 알려져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인사위원회를 열기 30분 전에 윤 총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인사를 놓고 파열음을 초래했다. 

박 장관은 윤 총장과의 협의 자리의 공개 여부에 대해 “아직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답했다. ‘실질적인 협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거에 그 조항이 들어갔을때  검찰청법상의 입법 취지와 운영 관행을 다 포함해서 보면 협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며 “그러나 분명히 의견을 듣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법대로 충실히 하겠다는 생각이다. (다만)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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