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성근 탄핵 헌재가 판단할 것..2월내 불가능 단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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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 "임성근 판사의 임기 만료와 관계 없이 헌재가 본안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소속 이소영, 박주민, 전용기 의원은 2일 오후 3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임성근 법관탄핵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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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권구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 "임성근 판사의 임기 만료와 관계 없이 헌재가 본안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소속 이소영, 박주민, 전용기 의원은 2일 오후 3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임성근 법관탄핵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탄희 의원은 "소추안 발의 여부와 헌법재판소의 절차 진행 속도나 결과를 예측하는 문제, 두 가지는 철저히 별개"라고 전제하고 "법률적으로 보면 2월 내에 처리가 불가능하다 단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소영 의원은 "법률규정과 사례를 고려할 때 설사 2월 안에 (헌재의 결론이)안 나더라도 본안 판단으로 갈 확률 매우 높다"면서 "헌법적으로 의미가 있고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면 본안판단을 한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는 이달 말 임기만료로 퇴임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61명이 발의에 동참해 국회 통과를 위한 의결 정족수 151명을 넘긴 상황이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판단의 몫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이처럼 임기 만료인 상황에서 탄핵을 추진한 점에 대해서 이소영 의원은 "위헌적인 행위를 한 법관의 탄핵에 최적 시기라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늦지 않은 시기라 생각한다" 말했다.
야권에서 제기되는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선을 분명히 그었다.
박주민 의원은 "법관 탄핵 소추 내야 한다 여러차례 했었고, 20대 국회에서는 저희 당론이기도 했다"라며 "세월호 가족분들의 요구가 있었고 저희 확인 결과 곧 퇴임한다는 사실이 확인돼서 서두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 역시 "급박했다기보다는 그간 위헌적인 내용 공유 과정 거쳤고 임 부장판사가 갑작스럽게 사임계 내게 되면서 나온 것이지 급조해서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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