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 대전 IEM 국제학교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최영규 기자,송애진 기자 2021. 2. 2. 17: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중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야기한 대전 IEM 국제학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2일 대전 중구청에 따르면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해당 학교의 무신고 집단급식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30일 IM 선교회 마이클 조 선교사와 IEM 국제학교 대표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청, 초중등교육법·학원법 위반 등 대전경찰청에 수사 의뢰
대전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비인가 IEM국제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13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최영규 기자,송애진 기자 = 대전 중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야기한 대전 IEM 국제학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2일 대전 중구청에 따르면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해당 학교의 무신고 집단급식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이 학교는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단체 급식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교육청도 IEM 국제학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과 학원법 위반 등으로 이번주 안에 대전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학교 형태로 운영 한 점 등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 또한 학원 등록 없이 일정금액을 받고 기숙 형태의 검정고시반 등을 운영한 것이 학원법 위반인지 가리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30일 IM 선교회 마이클 조 선교사와 IEM 국제학교 대표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

IEM 국제학교는 비대면예배 실시 기간 중학교 내 예배실에서 예배를 하고, 사회적 거리두리가 완화된 기간에 좌석 수의 20% 이내 예배 시행 방역수칙 등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돼 고발됐다.

thd21tprl@nate.com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