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 대전 IEM 국제학교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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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야기한 대전 IEM 국제학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2일 대전 중구청에 따르면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해당 학교의 무신고 집단급식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30일 IM 선교회 마이클 조 선교사와 IEM 국제학교 대표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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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최영규 기자,송애진 기자 = 대전 중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야기한 대전 IEM 국제학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2일 대전 중구청에 따르면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해당 학교의 무신고 집단급식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이 학교는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단체 급식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교육청도 IEM 국제학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과 학원법 위반 등으로 이번주 안에 대전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학교 형태로 운영 한 점 등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 또한 학원 등록 없이 일정금액을 받고 기숙 형태의 검정고시반 등을 운영한 것이 학원법 위반인지 가리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30일 IM 선교회 마이클 조 선교사와 IEM 국제학교 대표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
IEM 국제학교는 비대면예배 실시 기간 중학교 내 예배실에서 예배를 하고, 사회적 거리두리가 완화된 기간에 좌석 수의 20% 이내 예배 시행 방역수칙 등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돼 고발됐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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