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사건' 담당 경찰, 검찰 출석..포렌식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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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사건 담당 경찰관을 불렀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날 오전 경찰관 A씨를 불러 압수물 관련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재수사를 맡은 검찰은 택시기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물었고, 그가 제출한 휴대전화를 통해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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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경찰관 포렌식 작업 참관
조만간 피의자 신분 조사 진행될 듯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사건 담당 경찰관을 불렀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날 오전 경찰관 A씨를 불러 압수물 관련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경찰서 내 형사과장실, 형사당직실, 형사팀 등을 압수수색해 박스 1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당시 확보한 압수물 포렌식 작업에 참관하기 위해 출석했으며, 조만간 피의자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이 차관의 사건 처리 경위는 물론, '윗선'이 개입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실제 보고 누락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고발장 제출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경찰이 당시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확인하고도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재수사를 맡은 검찰은 택시기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물었고, 그가 제출한 휴대전화를 통해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했다. 이어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동영상의 진위 등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허위보고인지, 미보고인지는 모르지만 (담당 수사관이 윗선에) 보고를 안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보고 계통에 관한 부분을 포함해서 서울경찰청 진상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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