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들, 정부에 "자치경찰 권한 더 달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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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들이 자치경찰에 대한 시·도지사의 인사권을 강화하고 자치경찰사무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 회장인 송하진 전북지사는 "현행 자치경찰제도는 시도지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방분권법이 천명하고 있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나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에 한계가 없도록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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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들이 자치경찰에 대한 시·도지사의 인사권을 강화하고 자치경찰사무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장 중심의 주민체감형 자치치안체계 확립을 위한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건의문에는 오는 7월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한 시도의 6가지 공동 요구사항이 담겼다.
특히 시도지사가 경찰 인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조직·인력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가가 전액 국비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행법에는 지자체가 이관받은 사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적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시도의 재정 차이가 치안서비스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유다.
또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제 도입 및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그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시도와 상호 협의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법률안 의견제출권을 달라고 요청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를 경찰청에서 행안부로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협의회 회장인 송하진 전북지사는 "현행 자치경찰제도는 시도지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방분권법이 천명하고 있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나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에 한계가 없도록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공동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치안서비스 제공엔 안중에 없고 권한만 따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정책 수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을 갖게 된 경찰의 권력 비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안전, 교통, 경비, 여성, 청소년 업무 등을 자치경찰 사무로 분리해 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은 국가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지역별로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가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9년 설립한 협의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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