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선거방해' 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 1심서 벌금형

이용성 2021. 2. 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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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출마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과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인 김모(27)씨와 이모(24)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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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명 벌금형 선고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해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출마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과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인 김모(27)씨와 이모(24)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관련 단체 소속 이모(35)씨에는 벌금 90만원, 최모(40)씨와 류모(50)씨에는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권모(49)씨에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권 의원에게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려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수막이나 피켓 내용이 유권자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고 선거가 불과 약 2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사무실 바로 앞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3월 24일 서울 용산구 권 의원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공개 질의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민중반란 막말한 자 왜 두둔했습니까’ 등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 등을 게시했다. 4일 후인 같은 달 28일에도 ‘토착왜구 친일청산’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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