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 관련 NH證 사장에 3개월 직무정지 통보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중징계를 통보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7일 정 사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통보했다.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 징계수위가 이대로 확정되면, 정 사장은 향후 4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제재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4237억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금액의 84%에 달한다. 18일 열릴 제재심에선 부실 펀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책임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사장에 대한 징계수위는 제재심과 금융위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라임펀드 사태때도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받았지만, 이후 제재심에서 문책 경고까지 수위가 낮춰졌다. 문책 경고는 임원 선임이 3년간 제한된다.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사무관리회사는 자산운용사의 위탁을 받아 펀드의 기준 가격이나 투자 내역 정리 등 행정업무를 맡는 회사다. 예탁원에 대해선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간단한 확인 절차만 수행했어도 대규모 사기극을 방지했을 수 있었다는 이유가 적용됐다.
NH투자증권과 예탁원, 옵티머스펀드 수탁은행(펀드 자산의 매매와 돈 관리를 맡는 은행)이었던 하나은행 대한 제재심은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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