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주장으로 탄핵? 법원 내부 "사법농단 기억상실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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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일방적 주장으로 탄핵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자, 2일 법조계에서는 "사법부가 사법농단 사건을 집단망각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지금 탄핵소추에 대해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임 부장판사가 곧 퇴직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각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사법농단 사건 직후인) 2018년에 했더라면 지금처럼 비판을 받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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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 "재판 개입 명백한 사실
오히려 탄핵소추 너무 늦어 뼈아파"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일방적 주장으로 탄핵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자, 2일 법조계에서는 “사법부가 사법농단 사건을 집단망각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에 이어, 법관 탄핵에 관해 “뜬금없다”거나 “법원 길들이기”라는 법원 일부의 냉소적인 태도가 당사자의 공개 반발을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밤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탄핵을 발의한 의원들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제가)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조사의 선행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탄핵절차가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12월 법원행정처의 요청을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 제기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1심 판결문 작성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 일각에서는 이번 탄핵안과 관련해 “오히려 탄핵소추가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는 “탄핵소추에 대해 ‘뜬금없다’는 반응은, 사법부가 사법농단에 대해 집단적인 기억상실을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미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독립 침해 행위는 징계뿐 아니라 탄핵소추 사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히려 지난 2년 동안 징계와 탄핵소추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 더 뼈아프다”고 말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지금 탄핵소추에 대해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임 부장판사가 곧 퇴직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각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사법농단 사건 직후인) 2018년에 했더라면 지금처럼 비판을 받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도 “재판개입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탄핵 요건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임 부장판사가 소명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징계’도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018년 12월1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했던 법관 13명 중 8명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정직 6개월이 2명, 정직 3개월이 1명, 감봉 3개월이 4명이었고, 이번 탄핵 대상이 된 임성근 부장판사는 견책에 그쳤다. 사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도 법관 징계 최고 수위인 정직 1년을 받은 이는 단 한명도 없었다. 더구나 대법원은 지난해 2월 검찰 기소로 재판업무에서 배제됐던 7명의 판사를 재판부로 복귀하도록 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의 한 의원은 “1심 판결문에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명시된 당사자가 저렇게 공개 반발할 수 있는 것은 탄핵에 냉소적이고 자신을 감싸는 듯한 법원 일각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민정 조윤영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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