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받고도 또 술마시고 선박 운항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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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으로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배를 몰아 결국 해상 사고를 일으킨 60대 선장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및 해사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연안복합어선 선장인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술을 마시고 배를 몰아 서귀포 대정읍 모슬포항에서 성산포항으로 향하던 중 암초에 부딪히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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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음주운항으로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배를 몰아 결국 해상 사고를 일으킨 60대 선장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및 해사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연안복합어선 선장인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술을 마시고 배를 몰아 서귀포 대정읍 모슬포항에서 성산포항으로 향하던 중 암초에 부딪히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선박 선미 부분 일부가 파손돼 4200만여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5월에도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한 혐의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고 해상안전상 위험이 초래됐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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