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왜 지금 법관 탄핵? 억울..20대 국회 때부터 당론이었다"

윤해리 2021. 2. 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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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박주민·이소영·전용기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이 사실상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요목조목 반박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견에서 "제가 처음 법관 탄핵을 주장한 건 2019년 5월이다. 지난해 1월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도 가장 필요한 게 법관 탄핵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법원에서 사실상 국회서 탄핵이 필요하다고 공인한 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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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박주민 등 법관탄핵 회견서 '사법부 길들이기' 반박
임성근 퇴임 앞둬 실익 지적엔 "파면과 퇴직 신분차이 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왼쪽부터), 이탄희, 박주민, 전용기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박주민·이소영·전용기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이 사실상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요목조목 반박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견에서 "제가 처음 법관 탄핵을 주장한 건 2019년 5월이다. 지난해 1월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도 가장 필요한 게 법관 탄핵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법원에서 사실상 국회서 탄핵이 필요하다고 공인한 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도 "억울하다. 2017년부터 법관 탄핵 얘기를 했다. 20대 국회 땐 당론이기도 했지만 의석수가 모자라서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 마침 세월호 가족분들의 요구가 있었고, 임 판사가 퇴임을 할 상황이 확인돼서 서두르게 된 것이지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도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탄핵 절차를 추진하는 건 부당한 재판에 개입행위를 한 임성근 개인에 대한 절차지 사법부에 대한 절차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 의원도 "저희가 시기를 급박하게 추진했다기 보다 그동안 위헌적인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을 거쳤고, 임 판사가 갑작스레 임기를 마치고 나오게 된 것"이라며 "급조해서 나온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161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 관여 등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고 탄핵소추안에 적시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법관들을 상대로 재판관여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보수야권은 임 부장판사가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어 탄핵 실익이 크지 않은 데다 지난해 1심 판결 때는 잠잠하다 뒤늦게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탄희 의원은 "법률 규정과 사례를 고려할 때 설사 2월 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지 않더라도 본안 판단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무원 임용 5년 제한 및 퇴직 연금 제한 등 공무원은 파면으로 퇴직하는 것과 임기만료로 단순 퇴직하는 것은 신분차이가 크다"고 강조했다.

향후 사법농단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다른 판사들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예정이냐고 묻자 "앞서가는 질문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오는 4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탄핵소추안 발의에 범여권 의원 161명이 참여해 의결정족수인 과반을 넘은 만큼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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