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개..재산가치 평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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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가치 평가를 위한 감정 절차가 진행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는 2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12월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소송을 냈고 3차 변론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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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불출석..변호인들만 출석해
3차변론 마쳐..재산 감정 등 논의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가치 평가를 위한 감정 절차가 진행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는 2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3차례에 걸쳐 변론을 마친 뒤 열린 심문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모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혼 소송의 경우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심문은 삼덕회계법인 이모 회계사, 통일감정평가법인 김모 평가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의 김모 평가사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중 통일감정평가법인의 김모 평가사는 미술품 감정의 전문가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최 회장과 노 관장 측은 재판부에 재산목록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 재산목록을 더 분명하게 특정해달라며 보완요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노 관장 측은 지난해 12월 미술품 등 감정 보완을 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감정인 지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진행된 이날 심문은 약 50여분 만에 종료됐다. 법정을 나선 양측의 변호인단은 "가사재판은 비공개라는 재판장 말씀이 있었다"며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했다. 다음 기일은 종전과 같은 변론 기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7년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다음해 2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합의 이혼이 실패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은 4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됐지만,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이관돼 다시 시작하게 됐다.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12월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소송을 냈고 3차 변론까지 진행됐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1297만5472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당시 SK 주식 종가 기준으로는 1조3000억여원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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