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당 사상 최고액'..26억원 갈취 40대 징역 9년

공지유 2021. 2. 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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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금융감독원(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8억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검찰 수사관과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범죄에 연루돼 계좌를 조사해야 하니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속여 피해자 4명에게 28억 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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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수거책 A씨에 징역 9년 선고
전달책 3인에 각각 7년·2년6월·2년6월 선고
금감원 직원·검찰 사칭 피해자 4명에게 28억 편취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검찰과 금융감독원(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8억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사진=이데일리DB)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2일 오후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47)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수거책 A(47)씨에 징역 9년을, 전달책인 B(33)씨에는 징역 7년, C(34)씨와 D(43)씨에는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 징역 9년, C씨와 D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편취금액에 가담한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검찰 수사관과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범죄에 연루돼 계좌를 조사해야 하니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속여 피해자 4명에게 28억 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들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40대 여성 E씨는 총 26억원을 빼앗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E씨에게 지난해 7월 31일 ‘캠핑 물품이 집으로 배송될 예정’이라는 문자를 보내 접근했다.

E씨는 캠핑물품을 주문하지 않았는데 문자가 오자 상황 파악을 위해 발신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발신자는 자신을 검찰 수사관이라고 밝히며 “범죄에 연루돼 계좌를 조사해야 하니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말했다.

이후 E씨는 서울 한 우체국에서 총 26억원에 달하는 돈을 여러 차례 인출해 조직원들에게 전달했고, 돈을 모두 전달한 뒤 연락이 끊기자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E씨의 피해액은 그동안 적발된 보이스피싱 사건 중 1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장 큰 규모의 피해액이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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