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집단폭행·동영상 촬영 청소년 3명 실형

장우리 2021. 2. 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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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강요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18)양과 B(18)양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C(18)양에게는 장기 4년·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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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자신의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강요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18)양과 B(18)양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C(18)양에게는 장기 4년·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양 등은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가 C양의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강제로 생수를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해 '신고하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중 1명은 같은 달 동영상을 친구 8명에게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받지 않는 다른 공범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다른 공범에 대해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며 지난달 8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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