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 받게 될 월 120만원의 '복지급여', 어떻게 봐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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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68)이 앞으로 매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조씨는 출소 직후인 지난해 12월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자격 심사 통과에 따라 조씨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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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서지민 객원기자)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68)이 앞으로 매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급여가 포함된 금액이다.
2일 경기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통과시켰다. 조씨는 출소 직후인 지난해 12월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자격 심사 통과에 따라 조씨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조씨 부부는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의 일부도 소급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조씨의 급여 수급 심사 과정에서 조씨가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지만,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조씨 부부가 본인들 소유 주택이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조씨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집에서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씨 부부의 복지급여 수급을 두고 국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지원금 주지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에는 "평생 세금을 내며 살았는데, 괴물같은 인간에게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는 생각이 허무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해당 청원의 참여인원은 6만6000여 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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