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복지급여 수급으로 '시끌'..전문가 "재범막기 위한 최소한 안전비용"

박경훈 2021. 2. 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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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과 그의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매월 120여만원의 복지급여를 수령한다.

지난달 초 조두순 부부가 복지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글 외에도 이 청원글 외에도 '흉악범 조두순도 나라로부터 월 120만원 수령한다는 기사를 보니 울컥한다' '조두순에게 생활비 지급, 말이 되나요?' 등의 토로성 글 등이 토론방에 게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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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국민기초생활 복지제도 수혜자 심사 통과
조두순 부부, 기초·생계·주거급여 등 매달 120만원 수령
온라인 중심으로 반발, 국민청원에 성토글 올라와
"생계조차 유지 못하면 또다른 범죄 우려 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 연말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과 그의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매월 120여만원의 복지급여를 수령한다. 이에 대해 반발이 쏟아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상적인 삶을 일정 부분 지원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다음 날인 지난 12월 13일 경기도 안산시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경기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자 심사를 통과했다. 조두순 부부는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해당 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 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등 법률에 따른다.

조두순은 앞서 지난해 12월 출소 후 첫 외출에 나서면서 배우자와 함께 직접 행정기관을 찾아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에 대한 지급을 신청을 했다. 안산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사에 나섰고, 조두순 부부가 맟춤형 복지제도 수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지난달 말 승인했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데다가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도 조두순 부부는 맟춤형 복지제도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 같은 복지급여를 받을 전망이다.

다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초 조두순 부부가 복지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게시됐다. 이 청원은 2일 오전 11시기준 6만10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해당 글 외에도 이 청원글 외에도 ‘흉악범 조두순도 나라로부터 월 120만원 수령한다는 기사를 보니 울컥한다’ ‘조두순에게 생활비 지급, 말이 되나요?’ 등의 토로성 글 등이 토론방에 게시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 대상의 경우 관련법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며 “특정 개인이 받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어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프로파일러 출신인 배상훈 교수는 “국민감정은 조두순이 아무리 미워도,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지 못하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크다”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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