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0만원 이하 소득세율 1%p 인하".. 태영호 개정안 발의

서진욱 기자 2021. 2. 2. 16: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연소득 8800만원 이하 종합소득세율을 최대 1%p까지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태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8800만원 이하 종합소득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태영호 의원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연소득 8800만원 이하 종합소득세율을 최대 1%p까지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태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8800만원 이하 종합소득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00만원 이하: 6% → 5%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 금액의 15% → 60만원 + 1200만원 초과 금액의 14%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 금액의 24% → 536만원 + 4600만원 초과 금액의 23.5% 등이다. 8800만원 초과 구간의 경우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 세금을 소폭 줄인다.

태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2021년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3%p 상향조정됨에 따라 5년간 3조9045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최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가 연이어 인상되는 상황에서 소득세 부담까지 더해지게 되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급격히 가중될 수 있다"며 "종합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상승분을 고려해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옆자리에 여성 타면 급브레이크 밟는 택시기사…교묘한 성추행같이 걷다 항상 뒤쳐지는 아내…배기성이 결혼 결심한 이유현영 "결혼생활 10년…남편 50대 되더니 변했다"택시에 가방 놓고내린 승객 "당장 오라" 끝없는 전화…알고보니 마약이수근 "아내, 신장 이식 후 다 망가져…투석 3년째"
서진욱 기자 sjw@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