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이재명 편지 받은 UN, 답변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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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의회 등에 보낸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이 담긴 서한문과 관련, 유엔은 해당 법 시행에 대한민국 사법당국이 인권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달 29일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의회 등에 보낸 서한문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한은 군사적 긴장에 휘말리고 주민들은 불필요한 대결로 고통받아야 한다"며 대북전단 금지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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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지난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의회 등에 보낸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이 담긴 서한문과 관련, 유엔은 해당 법 시행에 대한민국 사법당국이 인권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달 29일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의회 등에 보낸 서한문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한은 군사적 긴장에 휘말리고 주민들은 불필요한 대결로 고통받아야 한다”며 대북전단 금지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이 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역시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이는 한반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하고 필수적인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지난 1일 이 지사의 서한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유엔은 한국에서 대북전단과 방송을 규제하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 내 논란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법의 주된 국가안보 관련 우려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 당국이 한국의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실은 RFA에 2월 말이나 3월 초 청문회 관련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낸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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