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주진모 등 휴대폰 해킹 협박 부부 2심도 실형

전형화 기자 2021. 2. 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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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정우와 주진모 등을 포함한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차은경 김양섭 반정모)는 이날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와 남편 박모씨(41)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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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전형화 기자]
하정우와 주진모 등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족공갈단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우 하정우와 주진모 등을 포함한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차은경 김양섭 반정모)는 이날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와 남편 박모씨(41)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을 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지만 이는 원심의 양형 사유에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3개월 동안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협박한 뒤 그 중 5명에게 총 6억 1000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함께 기소된 김씨의 여동생(31)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그의 남편 문모(40)씨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비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음란 행위를 녹화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 패싱'을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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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화 기자 aoi@mtstarnews.com<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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