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소상공인 · 자영업자 피해 보전 방안 마련..방역조치 결정에도 목소리 반영"

문준모 기자 2021. 2. 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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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국회, 정부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2일)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지원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방역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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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국회, 정부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2일)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지원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방역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되 피해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손실보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재난지원금 14조 원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했고,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7조 원 규모의 지원금을 편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청와대는 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약 2조 7천억 원은 25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새희망의 불씨가 됐고, 약 4조 1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도 90% 이상 지급되고 있다"면서 "약 27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 대출도 지원하고, 대출금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대료와 관련해선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세금을 감액해주는 조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했다"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개정해 오는 3월까지는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계약해지 당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올해만 18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을 발행하고, 전국 구도심 상권을 개선해 쇼핑, 문화, 청년창업이 어우러지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 결정에 잘 반영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문준모 기자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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