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초유의 판사 탄핵에.. 대법원 "헌재 권한" 헌재 "언론 보고 알았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이 추진되는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2일 “재판부 결정으로 의견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관 탄핵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이 청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 기관으로서 섣불리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다”면서 법관탄핵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의견서에서 “국회에서 법관 탄핵과 관련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사건이 청구되었을 때 재판부 심리로 결정한다”며 “(현재로선)의견을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진영 의원 161명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발의자 숫자가 탄핵안 의결 정족수(151명)을 넘김에 따라 오는 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될 공산이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 명예훼손 재판에 임 부장판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는 작년 1심 법원에서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달 내에 퇴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정치권에서)법관 탄핵이 추진되는 단계지만 사건이 접수되지는 않은 걸로 안다”면서 “재판기관으로 사전에 입장을 밝힐 수는 없는 것”이라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관 탄핵 소추안 발의는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인데, 대법원·헌법 재판소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대법원도 윤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탄핵절차에 관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에서 이에 관하여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윤한홍 의원은 “조국 입시비리,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드루킹 댓글조작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집권세력이 ‘우리가 저지르는 범죄는 무죄로 하라’며 재판부를 윽박지르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이 침해받는 엄중한 상황인데도 대법원·헌법재판소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지 딴전만 피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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