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농민들 "지자체가 직접 외국인근로자 공급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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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의 농촌지역 외국인근로자 숙소기준 강화에 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회원 40여명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고용부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 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고용허가를 불허한다고 밝혔다"며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갑작스레 변경된 내요을 적용해 농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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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의 농촌지역 외국인근로자 숙소기준 강화에 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유예기간도 없이 갑작스레 추진된 이번 정책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것이다. 농민들은 농가의 영농계획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당장 강화된 기준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호소했다. 궁극적으로는 개별 농민이 아닌 지자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며 농촌에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
2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회원 40여명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고용부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 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고용허가를 불허한다고 밝혔다"며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갑작스레 변경된 내요을 적용해 농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장을 운영하는 농가의 영농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고 특히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영농규모 축소와 농작업 지연·차질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제도개선 과정에서 농업계와의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과 주거기준은 농업인과 외국인근로자의 상생을 전제로 지금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도 "고용부는 농업과 농촌의 열악한 현실은 안중에도 없이 새 기준을 따르라 지시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고용허가를 안 주겠다는 건 농업인들에게 폐업선고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학구 한농연 중앙회장은 "한농연은 2017년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주거기준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기숙사 설치에 대한 농업과 농촌의 구조적 한계, 이를 감안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며 "고용부는 2017년부터 시행하겠다던 '빈집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이번에 다시 팔표할 정도로 그동안 방치와 방관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내국 인력의 노동기피, 코로나19까지 겹쳐 농촌의 인력난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며 "막연한 규제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원하는 바가 아니며, 상생은 누구 하나의 막연한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농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거에 필요한 필수시설을 갖춘 임시 숙소에 대해서는 고용부가 새 기준 적용을 유예할 것을 요청했다. 또 지자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농가에 파견하고, 이들을 위한 숙소를 지어줄 것을 건의했다.
공공파견제는 개별 농민이 외국인력 고용허가를 받는 현행 제도와 달리 지자체가 일종의 '파견업체'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들을 위한 근로자 기숙사 역시 농민들이 아닌, 지자체가 시·군 단위별로 지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한농연 관계자는 "당장 농지에 외국인 근로자의 기숙사를 지으려면 농지 전용 문제에 걸리고, 토지를 임대한 농민들은 소유주 허가까지 받아야 한다"며 "농촌지역 실정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거 임대도 어렵고, 현장과 거리가 먼 숙소는 오히려 근로자들이 기피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의 이번 정책은 지난해 12월 경기 포천의 한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의 컨테이너 숙소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이후 고용부는 올해부터 농업 등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하며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고용허가를 주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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