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본인확인기관 지정요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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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기관의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본인확인기관이 수행하는 신분증 검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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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본인확인기관의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본인확인기관이 수행하는 신분증 검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과거 일부 기업에 의해 주민등록번호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2012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기관과 사업자를 최소화하고,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을 최대한 억제면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정보 간 연계에 의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확인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현행법상 방통위는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조치계획,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능력,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등의 사항을 심사해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대체인증수단을 제공하는 방식의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에도 온라인 계정 해킹과 불법 거래, 개인정보 담당자의 도덕적 해이,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여전히 빈발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플랫폼 특성상 다양하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기업이 주민등록번호를 대량으로 수집하게 되고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사람들은 사회경제활동에 있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본인 확인도 대부분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인증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체인증수단을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 마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 등을 비대면으로만 검증할 경우,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 확인이 부실해져 명의도용 등에 의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박성중 의원의 지적이다.
박성중 의원은 “온라인상 본인확인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심사와 지정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항목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대면확인 절차의 적정성을 추가하고, 본인확인기관은 정부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이용자의 신분증을 검증토록 해 본인확인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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