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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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성범죄(스쿨미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교?사대 등 교원양성 단계부터 예비교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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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교원양성연수과 과 장 이혜진
교육연구관 이병승, 교육연구사 손범익(☎044-203-6482, 6976)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예비교원의 성인지 교육 이수 법제화 -
◈ 교원 자격 취득 시 성인지 교육 의무 이수
◈ 고교학점제에 대비, 현직교사의 부전공 활성화를 위한 이수학점 기준 변경
◈ 특수교사(유치원 과정)의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 교육경력 인정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성범죄(스쿨미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교?사대 등 교원양성 단계부터 예비교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그동안 권고를 통해 실시되던 예비교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이 법제화됨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한다.
※ 4년의 교원양성과정은 4회 이상,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은 2회 이상
ㅇ 이를 통해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교원양성기관 및 학교 현장의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현직교사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을 교육대학원에서의 학점 이수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38학점 → 30학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ㅇ 앞으로 고교학점제 준비 과정에서 현직교사에게 필요한 다(多)교과 지도 역량 함양을 위한 부전공 연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붙임】?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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