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채용 점수 조작' 광주 사립중 직원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고귀한 기자 2021. 2. 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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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교직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장용기)는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 A씨(55)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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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직위 상실 등 원심 형 무거워"
© News1 DB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교직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장용기)는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 A씨(55)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의 한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 A씨는 지난 2015년 1월14일부터 27일까지 학교 행정실에서 채점위원이 작성한 기준표와 답안지, 개인별 심사표 등을 변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객관적인 성적순에 따르지 않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탈락자를 합격자로 변경한 공고를 발표하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광주의 한 여자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학교법인 중학교의 교사 임용 경쟁시험에 실무를 담당했다.

A씨는 일부 응시자의 채점기준표와 합계 점수란을 지우고, 파란색 펜으로 숫자를 변경, 일부 응시생들의 점수를 상향하거나 하향시키면서 합격자와 탈락자를 뒤바꾼 것으로 조사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받았다.

또 A씨의 범행을 보고받고, 합격자 순위를 변경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 교장 B씨(61)는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B씨가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라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단독범행으로 판단해 B씨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어떠한 조건을 가진 응시자들이 많이 합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B씨가 A씨에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부당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령하는 식의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과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교원의 직위를 상실하는 등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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