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술병으로 폭행한 만취손님.."벌금 내면 끝" 떠벌리고 다닌답니다

류원혜 기자 2021. 2. 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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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에서 술집 주인이 만취한 손님으로부터 폭행당한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그러면서 "A씨는 (폭행) 다음날 어머니 연락처를 알아내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내놓고 '벌금만 내면 끝'이라고 떠들고 다닌다더라"라며 "접근 금지신청도 하고,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는데도 가게에 찾아와 난동 피우려는 걸 다른 손님들이 끌어내 주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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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경남 거제시에서 술집 주인이 만취한 손님으로부터 폭행당한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묻지마 폭행을 당하신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지난해 8월30일 새벽 2시쯤 (어머니 가게에) 혼자 남아있던 손님 A씨가 만취 상태라, 어머니가 영업 마칠 시간이라며 댁으로 가길 권했다. 그러나 A씨는 '술을 더 가져와라. 나는 가지 않겠다'며 언성을 높이고 마음대로 술을 꺼내 마셨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는 A씨가 종종 가게에 오는 손님이자 동네 이웃이라 여겨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청소부터 하고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뒷정리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후 A씨는 가게 주인을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어머니가 테이블을 정리하고 주방으로 가려던 중 A씨가 일어나 어머니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며 "뒤로 쓰러진 어머니의 머리와 얼굴에 (술)병까지 들고 내리쳐 어머니는 피 흘리며 기절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에 따르면 A씨는 기절상태인 가게 주인에게 침을 뱉은 뒤 다시 술을 마시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경찰이 오자 그는 자진해서 수갑을 찼다.

청원인은 "자수하면 감형된다는 걸 A씨도 알고 있었다"며 "어머니는 머리가 찢어져서 수십 바늘 봉합했고, 얼굴에는 유리 파편들이 박혀 성형수술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폭행) 다음날 어머니 연락처를 알아내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내놓고 '벌금만 내면 끝'이라고 떠들고 다닌다더라"라며 "접근 금지신청도 하고,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는데도 가게에 찾아와 난동 피우려는 걸 다른 손님들이 끌어내 주셨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자신은 돈이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해서 병원비까지 어머니가 해결한 상태"라며 "피해자는 숨어지내고 가해자는 당당히 위협 행동을 하는 게 화난다"고 분노했다.

청원인은 끝으로 "1차 재판일 이후 A씨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다. 어머니 폭행 일주일 전에도 다른 여자 사장님을 폭행했다고 한다"며 "살인미수일 수 있는 사건임에도 벌금형으로 끝날까 봐 걱정이다. 죗값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2일 오후 3시 기준 27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편 특수폭행치상죄 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특수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행한 폭행을 뜻한다.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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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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