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담병원 공보의 사망..유족 "과로"vs지자체 "무리 아니었다"

김자아 기자 2021. 2. 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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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소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병원 소속 공중보건의사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경찰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군산의료원 응급의학센터 과장 A씨(33)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망 전날인 지난달 25일부터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군산의료원 응급실에서 평일 오전·오후 진료와 24시간 순환 진료,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함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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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현정디자인기자

전북 소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병원 소속 공중보건의사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경찰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군산의료원 응급의학센터 과장 A씨(33)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망 전날인 지난달 25일부터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자·타살 흔적이나 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군산의료원 응급실에서 평일 오전·오후 진료와 24시간 순환 진료,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함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김제 생활치료센터 파견 진료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고인의 죽음이 코로나19와 관련한 과중한 업무 때문이라며 '과로에 의한 순직'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뉴스1에 "안타깝고 조심스럽다. 현재 정확한 사인을 포함한 부검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육체적으로 무리한 근무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또 "무리한 일정은 아니었다. 동료 의사, 간호·행정 인력들도 함께 같은 시간표 아래 근무했다"며 "똑같은 근무시간, 근무량을 놓고서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는 만큼 부검에 따른 정확한 사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부검 소견을 의뢰했으며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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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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