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부부, 월 120만원 복지급여 받는다.. 안산시 "요건 갖추면 안 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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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연합뉴스는 안산시가 지난달 말 조씨 부부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켰다고 지역 관계자의 말을 빌려 보도했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씨가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지만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데다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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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사진)씨가 지난해 12월 만기 출소한 가운데, 조씨 부부가 지자체로부터 월 120만원가량의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일 연합뉴스는 안산시가 지난달 말 조씨 부부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켰다고 지역 관계자의 말을 빌려 보도했다.
조씨는 출소 닷새 만인 지난해 12월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한 바 있다.
이들 부부가 시의 자격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특히 조씨 부부는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하면서 신청 일자 이후인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까지 소급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부부는 2인 기준 생계급여를 92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 삭감됐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씨가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지만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데다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씨 부부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을 반대한다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원인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국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성실히 납부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이 시간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하나. ‘이러려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청원인은 “같은 국민인게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이렇게 허무하고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라면서 “납득할 수 없다. 여지껏 교도소에서 밥 먹이고 옷 입힌 것도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기초생활수급자라니?”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이든 노령연금이든 경제적생활이 가능할 때 차곡차곡 수입에서 공제해 각종 세금을 낸 사람에게만 노후에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12년 동안 세금 한 푼 안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 하는 법이라니. 조두순은 낸 게 없기에 받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에는 약 6만여명이 동의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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