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비혼 가구 증가에 '건강가정기본법' 손본다

박유빈 2021. 2. 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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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전통적 형태의 가족 비중이 줄고 1인·비혼 가구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늘면서 정부가 각종 가족정책의 법적 토대인 '건강가정기본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전통적 가족 유형 외의 가족에 대한 차별적 시선 논란이 제기된 '건강가정' 명칭부터 달라진다.

여성가족부는 1일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가족 유형 다양화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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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전통적 형태의 가족 비중이 줄고 1인·비혼 가구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늘면서 정부가 각종 가족정책의 법적 토대인 ‘건강가정기본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전통적 가족 유형 외의 가족에 대한 차별적 시선 논란이 제기된 ‘건강가정’ 명칭부터 달라진다. 

여성가족부는 1일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가족 유형 다양화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법률 이름(건강가정)부터 가치중립적 용어로 바꿀 방침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됐다. 비판론자들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법이라며 개정을 촉구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제3조 제1항)로 정의하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제8조 제1항)’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법률 이름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건강가정’이라는 법률명은 전형적 형태 외의 가족을 건강하지 않은 가정으로 보는 것이고, 법률상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가정 형태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수정을 권고한 바 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강가정이라는 용어가 (가족 형태에 따라) 어떤 가정은 건강하고 어떤 가정은 건강하지 않느냐는 논쟁을 불러일으켜 용어를 변경하려 한다”며 “이런 용어가 많은 인식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여러 유형의 가정을 ‘가족’으로 통칭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개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법률적인 혼인으로 인정된 가족, 혈연이나 입양에 기초한 가족만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한 개념 규정도 삭제할 계획이다. 다만 여가부 관계자는 “이성간 사실혼만 해당하는 것”이라며 “사실혼 관계에 동성혼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가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을 공개했으며 공청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다음달쯤 확정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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