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개..'재산 분할전쟁' 본격화

이장호 기자 2021. 2. 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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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61)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0)의 이혼소송이 반년 만에 재개됐다.

노 관장이 이혼소송을 내면서 요구한 것은 위자료 3억원의 지급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42.29%의 분할이다.

최 회장 보유 지분이 SK 전체 주식의 18.44%(1297만5472주)이기 때문에 노 관장이 요구하는 지분은 SK 전체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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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 '위자료 3억+SK 보유지분 42%' 요구
법원, 두 사람 불참 속 재산 감정 심문 진행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61)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0)의 이혼소송이 반년 만에 재개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는 2일 두 사람의 이혼소송 심문기일을 약 50분 동안 진행했다.

노 관장은 앞서 지난해 7월 법원에 감정신청서를 세 차례 제출했다. 감정신청서는 상대가 갖고 있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미술품 등의 시세를 두고 다툼이 있을때,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정확한 시세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낸다.

이에 법원은 1월 21일 회계법인 소속 감정인과 감정평가 전문업체 소속 감정인 2명 등 모두 3명의 감정인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감정인의 감정 평가 방법과 그에 대한 최 회장 및 노 관장 측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끝난 뒤 노 관장 측 대리인인 한승 변호사는 "가사재판은 비공개라 지금 따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고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에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혼조정이 결렬돼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단독재판부가 이제껏 세차례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후 노 관장 측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합의부로 이송됐다. 이날 재판은 합의부로 이송된 후 네번째 재판이다.

노 관장이 이혼소송을 내면서 요구한 것은 위자료 3억원의 지급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42.29%의 분할이다. 최 회장 보유 지분이 SK 전체 주식의 18.44%(1297만5472주)이기 때문에 노 관장이 요구하는 지분은 SK 전체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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