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의료현장서 세 번째 사용 승인

김잔디 2021. 2. 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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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셀트리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코드명 CT-P59)가 세 번째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받았다.

2일 의료계 및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최근 식약처에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를 특정 환자에 투여하기 위한 치료목적 사용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렉키로나주가 의료현장에서 환자에 투여하기 위해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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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 식약처서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품목허가 여부 결정 예정
(서울=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12월 22일 언론에 공개된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오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셀트리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코드명 CT-P59)가 세 번째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받았다.

2일 의료계 및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최근 식약처에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를 특정 환자에 투여하기 위한 치료목적 사용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렉키로나주가 의료현장에서 환자에 투여하기 위해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달 서울아산병원, 상계백병원에서 각각 신청해 승인을 받았고 서울아산병원에서 1건이 추가됐다.

현재 식약처는 다른 치료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를 운용 중이다. 병원에서 해당 의약품을 특정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신청하면 된다.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신청한 병원과 특정 환자에게만 쓸 수 있으며, 임상시험이나 조건부 허가 절차와는 별개다.

현재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 외에도 의료현장에서는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일부가 사용되고 있다. GC녹십자의 코로나19 혈장치료제는 이날까지 식약처로부터 총 34건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획득해 환자에 쓰였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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