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발 집단감염 확산..당국 "보호자에도 PCR검사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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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최근 병원발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환자 외에도 가족이나 간병인 등 보호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양대병원의 경우 환자 보호자에서 집단감염이 시작돼 환자 외 보호자나 간병인에 대해서도 PCR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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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방역당국은 최근 병원발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환자 외에도 가족이나 간병인 등 보호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단장은 2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한양대병원을 비롯해 의료기관의 집담감염이 늘고 있다. 지난달 27일 환자 보호자 확진으로 시작된 한양대병원 집단감염의 확진자는 이날까지 총 52명으로 늘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종사자나 환자를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서울성심한방병원에서도 확진자가 총 20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은평구의 한 병원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16명으로 집계됐고,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도 환자와 의사, 간호사 등 5명이 확진됐다. 서울대병원에서도 간호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에서도 김포 주간보호센터 확진자가 이날까지 38명으로 늘었고, 안산시의 병원3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해 환자 7명, 가족 3명, 종사자 4명 등 총 14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부산 금정구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총 8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특히 한양대병원의 경우 환자 보호자에서 집단감염이 시작돼 환자 외 보호자나 간병인에 대해서도 PCR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단장은 "병원마다 입원 시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PCR 검사 의무화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적용하거나 권고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공통으로 의무화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간병인과 보호자에 대한 건 아직까지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건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PCR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
이 단장은 "환자가 입원하게 될 때 입원 시 검사에 대해서는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본인 부담은 없도록 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병원의 감염전파를 막고, 의료기관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진단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일반병원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요양·정신병원의 신규 입원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시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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