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임성근 탄핵 간담회 열어.."盧 탄핵과 유사..불법 중대성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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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일 여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추진 관련해 헌법학자 간담회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임 판사가 특정 재판에 개입했다는 행위에 대한 불법성이 중대하지 않아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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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 "사법권 독립 침해 위헌적 행위 없어"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유경선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여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추진 관련해 헌법학자 간담회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임 판사가 특정 재판에 개입했다는 행위에 대한 불법성이 중대하지 않아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판사 탄핵 관련 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뜻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를 협박하고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문화 돼서도 안 되지만 남용돼서도 안 되는 제도"라며 "(여권이) 탄핵 제도를 오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탄핵안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결단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라며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대법원 입장을 밝히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굴한 입장을 보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탄핵 절차에 관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에서 이에 관하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토론에 나선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언급하며 "(당시 헌재가) 불법성이 있지만 (탄핵할 정도의) 중대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임 판사가 재판개입, 사법농단 의혹 등으로 이야기 하면 노 전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선거개입 등 (탄핵소추 사유와)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판단을 주요 근거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하지만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도 "(임 판사가) 판결문 작성에 직접 관여했거나 재판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진 않다"며 불법의 중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탄핵은 사법작용 준해서 해당 공무원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것이라 지금처럼 사법적 절차가 완비된 이후에는 (탄핵이)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정치적인 탄핵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안 발의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장 교수는 여권이 추진하는 임 판사의 탄핵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김 대법원장 탄핵 모두 헌재에서 기각 또는 각하로 결론이 난다고 예상하면서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여권에 대한) 정치적 맞대응이 아니란 점을 이해해달라"며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을 몇달 전에 정리해놨다"고 설명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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