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무책임.. 무슨 생각인지" 판사들 '부글부글'
범여권 의원들이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대법원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어중간한 입장을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여당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이에 관하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이번 탄핵소추안에 대한 공식을 묻자 내놓은 답변이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해왔다.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161명이다. 의결 정족수 151명을 훌쩍 넘겼다.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가결 처리된다면 헌정사 최초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이 된다.
여당은 임 부장판사가 형사재판에서 받고 있는 혐의를 그대로 따다가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에 비춰볼 때,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성립하려면 임 부장판사가 '중대한 법률 위반'을 저질렀다는 점이 먼저 인정돼야 한다. 일부 행위에 대해 "위헌적"이라는 판단이 있긴 했으나, 1심 재판 결과 임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따라서 4일 탄핵소추 의결로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더라도 탄핵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편 김경수 경남도지사·정경심 교수 구속 등 판결이 정치이슈로 비화될 때마다 여당은 법원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성창호 부장판사가 1심에서 김 지사를 구속하자 여당은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이라며 비난했다. 성 부장판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로 엮여 형사기소됐다. 최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말 정 교수 구속 판결 때는 대놓고 법관탄핵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당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판사 탄핵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법관탄핵이 가시화된 것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 직후다. 법원은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증명서를 끊어줬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결국 탄핵소추 사유, 시점을 종합하면 여당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법관탄핵을 감정적, 정치적 이유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광복절 집회 때도 마찬가지였다.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줬다는 이유로 담당 부장판사가 집중 포화를 맞았다. 여당은 "판새"라는 비속어를 쓰면서 비난했고, 이 판사의 이름을 붙인 법안까지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김 대법원장은 그로부터 한 달이나 침묵하다 "사법부 독립의 가치는 소중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때 판사들 사이에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이 너무 늦었다",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등 반응이 나왔었다. 이번 임 부장판사 사건 들어서도 김 대법원장이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적지 않은 판사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이번 탄핵소추안은) 법원에 대한 견제,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판사가 많다"고 전했다. 지방 지원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생각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이 판사 개인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 앞에서 침묵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판사는 "사법부 수장이 소속 판사에 대한 탄핵이 본격화하는데도 아무 입장이 없다는 것은 무책임해 보인다"며 "차라리 임 부장판사에 대해 진작 징계라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상황이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부장판사 본인은 법원 내부망에 게시한 글에서 여당이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넘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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