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탈세 엄정 대응"..주택 증여세 탈루 1822명 조사

최훈길 2021. 2. 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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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주택 증여세를 탈루한 자산가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강화된 보유세를 회피하려고 고가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변칙적 탈루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주택을 증여받은 뒤 뚜렷한 소득 없이 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한 연소자도 편법 증여 혐의 검증 대상이다.

국세청은 증여 주택의 취득, 증여 및 그 이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적 탈루 행위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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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신고, 증여액 축소 등 전방위 조사
최장 15년 전까지 변칙적 탈루 정밀 검증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세청이 주택 증여세를 탈루한 자산가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강화된 보유세를 회피하려고 고가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변칙적 탈루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지난달 28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2일 주택 관련 탈루 혐의자 1822명에 대해 세무 검증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는 △증여 합산 누락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 1176명 △아파트 증여재산가액 축소 신고 또는 신고 미이행 혐의자 531명 △증여자의 최초 주택 취득자금 출처 소명 미흡 85명 △증여 이후 채무 면제 등 편법증여 혐의자 30명 등이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 소명이 미흡한 증여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등으로 분석 대상을 확대해 자금 출처를 검증하기로 했다. 사업 자금을 누락한 혐의가 드러나면 법인세 통합세무조사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주택을 증여받은 뒤 뚜렷한 소득 없이 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한 연소자도 편법 증여 혐의 검증 대상이다.

증여세 탈루 혐의 검증은 1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전망이다. 무(無)신고와 사기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15년 전 것까지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증여 주택의 취득, 증여 및 그 이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적 탈루 행위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반칙과 특권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탈세를 저지르거나,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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