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해킹해 연예인 협박" 부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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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정우와 주진모 등 연예인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김양섭 반정모 부장판사)는 오늘(2일)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와 박 모 씨 부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앞서 연예인 휴대전화 등을 해킹해 신상 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며 1인당 최대 6억 원대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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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정우와 주진모 등 연예인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김양섭 반정모 부장판사)는 오늘(2일)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와 박 모 씨 부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 부부는 앞서 연예인 휴대전화 등을 해킹해 신상 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며 1인당 최대 6억 원대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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