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생일에 격리 해제..코로나 2차 검사도 '음성'
[경향신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코로나19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69)가 14일 뒤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박씨는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일정 기간 병원에서 어깨 치료를 받는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씨는 전날 2차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이날 격리 해제됐다. 박씨는 지난달 20일 1차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14일 자가격리 뒤 격리 해제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은 지난달 19일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18일 박씨의 통원치료 때 호송차량에 함께 탑승해 계호했다. 마스크는 쓰고 있었다. 이 직원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치료를 받는 중이다.
법무부는 박씨가 69세의 고령이고 격리 기간 동안 어깨 진료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담당 의료진이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내도 괜찮다는 소견을 낼 때까지 서울성모병원에 일정 기간 입원시키기로 했다. 박씨는 2019년 9월에도 어깨 근육이 파열돼 수술을 위해 이 병원에 78일 동안 입원했다.
이날은 박씨의 생일이었다. 박씨의 지지자들은 서울성모병원 앞에서 석방 촉구 집회를 열고 행진에 나섰다. 대형 생일 케이크 모형도 등장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박씨의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확정했다. 서울고법이 2018년 11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확정한 징역 2년을 더하면 박씨가 선고받은 형량은 징역 22년이다. 박씨는 2019년 4월과 9월 건강상 사유로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박씨는 2017년 3월 구속돼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이 없다면 87세인 2039년 출소한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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