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택배기사는 엘리베이터 쓰지 말라"..주민 갑질 현실적 해법은?
[뉴스외전] ### "배달기사는 화물용 승강기로"..인권위 진정 =아예 단지 들어가는 걸 막아버린 아파트..“배달기사는 화물용 승강기로, 지하 주차장으로만 다녀라“ =갑질 아파트, 서울 강남 4구 59곳 비롯해 전국 103곳 =기사들은 최소한의 안전 보장, 인간적인 대우 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김성훈 변호사 "개인과 개인 간의 인권침해, 법의 위반 여부 떠나 이해관계자들 사이 합리적 조율 필요" =김성훈 변호사 "경제적 보상 지급 등 대안 적극적인 해법 찾아야"
### 경찰, 성남시청 압수수색.. "은수미 부정채용 의혹" =시청*서현도서관 등 6곳 압수수색..은 시장 집무실은 제외 =은 시장 전 비서관, '부정채용 의혹' 권익위에 신고 =의혹 제기 1년 만에 수사 재개.. 늑장 수사 비판 =김성훈 변호사 "혐의 사실이라면 권력형 비리, 바로 핵심 증거 확보할 필요" =김성훈 변호사 "올해 수사권 확대, 경찰 많은 권한 갖고 있는 해..수시가관 신뢰도 올려야" =은 시장 측에 수사기밀 유출 경찰관..이권 요구 =경찰, 해당 경찰관 근무 중인 성남 수정경찰서 압색 =지능팀 소속 김 모 팀장, 4천억 대 지역 개발 사업 이권 요구
###사법농단 판사 탄핵 161명 발의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공식 발의..4일 표결 =탄핵사유 3가지 세월호 7시간 재판 판결개입 ,쌍용차 집회 관련 재판. 프로야구선수 도박 사건 약식 명령 압력 =임성근 "탄핵 발의한 의원들 불순한 의도 의심" =국민의 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반발 =김성훈 변호사 "정치적 압박,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하면서 대법원장 압박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아"
◀ 앵커 ▶
오늘 이슈 완전 정복,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리포트 보셨는데요.
이 아파트 주민들이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음식들이 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미관상 불편하다 이런 이유죠, 지금 못 들어오게 하는 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이유를 일단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화면에 나온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또 전에 2018년도에 다산 신도시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배달은 아니었고 택배 쪽이긴 했지만 새로 짓는 아파트 중에서는 소위 말하는 차 없는 아파트라고 해서 지상으로 웬만해서 차들이 못 다니게 하고 안전 공간을 만든다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저렇게 배송을 하는 가운데 아예 오토바이 진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로 일단은 확인이 되고요.
◀ 앵커 ▶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것 또한 아예 통제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갈등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일단 시켜서 배달을 시켰으면 배달을 해야 할 텐데 걸어서 하라는 이야기죠, 지금 저건?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아파트마다 조금 다르겠지만요.
일부 아파트는 아예 출입 자체를 그렇게 금지하고 도보로 배달하게 된다면 굉장히 배달 기사로서는 높은 시간과 비용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여기에 반영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의 특수성만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비용들은 기사들이 다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 앵커 ▶
만약에 아파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불편 때문에 이분들을 걸어다니게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몇 배를 더 지불한다든가.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 법률적 관점에서는 그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국가 기관과 개인 간의 관계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개인 간의 인권의 침해와 제한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주민들이 자신들의 공간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권리를 행사를 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기사분들한테는 기본적인 인권에 반하거나 혹은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법에 있어서도 사실은 어떤 선악이나 법의 위반 여부를 떠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가.
지금처럼 이렇게 배달료는 기본적으로 받으면서 이 단지에서만 불이익한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단지의 특수성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필요성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면 그것을 기사분들이 그만큼 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 앵커 ▶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한다, 그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다면 20층을 걸어 올라가는 데 대한 비용을 물 준비는 적어도 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대규모 단지가 가지고 있는 구매력, 대규모 단지가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힘을 이용해서 그런 형태의 계약과 그런 형태의 배송을 강요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소위 말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로써는 크게 문제가 안되겠지만 결국 여기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모든 비용을 치러야 하는.
◀ 앵커 ▶
그게 문제겠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겠죠.
◀ 앵커 ▶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아까 잠깐 설명해주셨지만 법적으로는 이런 거를 해결한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런 문제를?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어떤 강제력 있는 그리고 형사적인 이런 법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사적 업체의 원칙상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입주민들과 그리고 해당되는 배달 회사들 사이에 협약이 맺어져서 내용이 정리가 될 필요가 있고요.
가령 지금 내용 중에서 어떤 것들은 안전상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것들은 전혀 안전상 필요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감정적인 대응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금지를 하면서도 만약에 일정한 단지 내의 필요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보완 절차라든지 도보가 필요한 게 정말 불가피하다면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납득은 안되지만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는 정당한 경제적인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기사 개개인의 희생에 소위 말해서 강요하는 형태로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가장 앞둔 입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보안 부분을 걱정할 수는 있겠죠.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막 들어오면 어떻게 걸러내냐.
그럴 경우에 만약에 못 들어오게 한다면 입주민들이 나가서 어느 일정 장소에서 받건.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아니면 거기에서 지연되는 시간들을 신분증을 맡기고 하도록 강요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지연되는 시간들에 대한보상은 또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걸어 올라오라고 하고 신분증 맡기라고 하고 시간 걸리게 하고 이 비용은 똑같이 되겠다.
이거는 약간.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래서 이번에 이 라이더 유니온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진정을 했다고 하는데 인권위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단순하게 법에 위반되냐 안 되냐의 여부를 떠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많은 사람이 계속 배달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의 단지에서 배달을 시켜서 먹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내용들이 어떤 특정한 집단, 특정한 노동자들한테 불이익을 강요하게 하지 않는 형태로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서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적인 해법 마련까지도 인권위가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사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럼 인권위는 어떤 이해 집단 간의 조정을 해야 하는 역할을 하게 되나요?
이번에 어떻게 되나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구체적으로 그런 직권과 권한이 있지는 않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청구인들이 소위 말해서 인권이 침해됐다는 정도의 내용을 사실 확인하는 것만 원칙적으로 하겠지만 사실 그거를 넘어서는 바람이 있는 거죠.
단순하게 침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아파트 입주민들 입장에서도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고요.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장에서도 아파트 대형 단지가 계속 많아지는데 적절한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대화와 협의와 기준점들을 마련하는 역할까지도 인권위가 한다면 인권위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경제적인 변화에 맞춘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 앵커 ▶
은수미 성남시장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은 1년 전에 공익 제보로 시작된
내용입니다.
여러 쟁점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 자금과 관련한, 수사관련된 의혹에 경찰에 수사 과정을 유출해서 보려고 경찰관과 공모해서 했다는 게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부정 채용 의혹입니다.
원래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을 소위 여러 저런 성남시의 산하 기관들에 채용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두 가지가 크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어떤 의혹은 명확히 알겠는데요.
왜 이렇게 늦어진 건가요, 수사가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 점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수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적정성이거든요.
특히나 증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 혐의 사실들이 사실이라면 이건 권력형 비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만큼 주도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인멸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문제 제기가 됐을 때부터 바로 관련된 핵심 증거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모두가 보도되고 알려진 다음에 1년이 지나서 이제야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굉장히 늦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앵커 ▶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경찰은 또 어떤 은 시장 측을 협박까지 한 정황이 있어요.
지금 잠깐 녹음 파일까지 있다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 앵커 ▶
노골적으로 이 건을 달라고 이 이야기 같은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떻습니까, 저런 경우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저런 경우에는 당연히 저 경찰관 자체에 대해서 뇌물 수수를 요구한 거다, 강요한 거다, 이런 거로 보겠죠.
◀ 앵커 ▶
뇌물이면 이권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죠, 지금 정황으로 보면?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저런 교육과 관련해서 뭔가 정보를 제공했다면 은수미 시장 측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또 별도로 뇌물공여로 관련된 부분도 수사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실은 이 모든 수사 이번에 압수수색 주체도 경찰이고 저 수사가 유출된 것도 경찰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실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수사권에 관련해서 경찰이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는 시점이죠.
한편으로 저런 녹취록이 나온 걸 보면 저 경찰관이 어떻게 주무 과장들이 모여서 저런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을까, 사실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의 모든, 특히 자신의 가족들, 경찰의 식구들, 경찰의 인력들이 관여된 범죄라든지 비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수사 기관의 신뢰도에 있어서는 추후의 의심도 없도록 할 조치를 지금이라도 빨리 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앵커 ▶
특히 지금이라도, 지금이 훨씬 더 중요한 때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는 이 시점에서 경찰이 어떻게 저렇게 소위 말하는 장난을 치는 경우를.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일반인들이 많이 보게 되면 경찰에 대한 신뢰는 급속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제도 개혁에 대한 어떤 열망도.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사실 그 누구도 경찰이 특별하게 신뢰를 해서 경찰에 수사권을 주자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 앵커 ▶
맞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경찰이 정치권력에 저항한 적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 앵커 ▶
검찰이 너무나 비대하기 때문에 그런 개혁을 하자는 거지.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경찰이 그만큼 믿을 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러니까 시민사회나 언론에서 경찰의 비리, 혹은 경찰의 수사의 적정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또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는 절호의 기회를 경찰이 망치지 않기를.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그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 앵커 ▶
바라야 할 상황 같습니다.
판사 탄핵이요, 되는 거죠?
지금 일단은 국회는 통과하는 거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은 2월 4일에 결의를 할 예정이지만 이미 발의한 국회의원들 명단만 해도 161명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탄핵소추가 돼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예상이 되는 그런 절차로 이어질 것입니다.
◀ 앵커 ▶
그 탄핵 대상인 판사는 뭐라고 한마디 한 것 같은데 뭐였나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1심에서 자신은 무죄를 받았다.
그런데 형사적으로는 법률 위반도 아닌데 이것을 일부 표현 만을 가지고 자신을 헌법 위반으로 인해서 탄핵까지 하는 건 부당하다는 내용을 변호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 앵커 ▶
글쎄요.
그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다시 또 야당은 들고 나왔는데 그거는 또 뭡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한마디로 이제 대법원장이 만약에 그렇게 공정성에 관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침해하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편파 판결에 관여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탄핵을 발의하겠다는 이유로 역공을 취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논리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앵커 ▶
글쎄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에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이 정치적인 압박, 사법부에 대한 길들이기다, 효력이 없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걸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넘어서서 그렇다면 우리도 대법원장을 압박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논리적인 면에서는 좀 정확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약간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 단선적으로 양측이 대응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래서 저희가 법률가들이 보기에는 이 이슈들이 여야를 떠나서요.
우리 사회가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법관의 중립성이란 것은 무엇이고 법관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했을 때 그 법관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하는 절차와 내용은 어떻게 되어야 하고 그 과정은 어떻게 적정해야 하는지 사실은 논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너무나 정치적인 이슈로만 소모하는 것은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리고 판사에 대한 재판을 판사가 했을 경우에 그 무죄가 나오거나 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은 또 무조건 면죄부를 받아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리고 일단은 임 부장판사의 1심 판결문에서도 위헌적인 행위라는 표현이 여섯 번이나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법률상 무죄라는 개념, 그리고 혹은 정치적인 대립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그러면 판사가 다른 판사, 혹은 사법 행정권이 어떤 판사의 재판에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법질서와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려는 하는지를 이번에 한번 정리해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 앵커 ▶
한번 그 해석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단을 받아보는 건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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