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안고' 증여 받은 아파트, 알고보니 전세 보증금도 아빠가 줬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후 A씨의 아버지는 이 집에 세입자로 들어와 A씨에게 전세금을 지급했고, A씨는 그 돈으로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았다.
A씨의 탈세 시도도 주택 증여와 그 이후 과정을 꼼꼼히 살폈기 때문에 적발할 수 있었다.
이번 검증 대상에 포함된 사회초년생 D씨는 대형마트 2곳을 운영하는 아버지로부터 주택과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았는데, 국세청은 D씨의 아버지가 주택과 분양권을 살 때부터 마트의 매출을 누락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금출처 부족·편법증여 혐의자는 추가 세무조사 계획
#. A씨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투기과열지구 내 10억원대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그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에 잡혀 있던 수억원대의 주택담보대출을 그대로 인수받았다고 신고를 했다.
이후 A씨의 아버지는 이 집에 세입자로 들어와 A씨에게 전세금을 지급했고, A씨는 그 돈으로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았다. 나중에 A씨가 입주하면서 아버지는 전세를 뺐지만, A씨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국세청은 부채 사후관리 과정에서 이 혐의를 포착하고, A씨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택 증여세 탈루 시도에 엄정히 대응하고자, 관련 탈세 혐의자 1,822명에 대해 세무 검증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열린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예고한 주택 '취득'과 '증여', '증여 이후' 등의 모든 단계를 정밀 분석하겠다는 조치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A씨의 탈세 시도도 주택 증여와 그 이후 과정을 꼼꼼히 살폈기 때문에 적발할 수 있었다.
구체적 세무 검증 대상은 △앞선 증여와 합산을 하지 않는 등 증여 재산을 불성실 신고한 혐의가 있는 1,176명 △아파트 증여재산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531명 △증여 주택을 최초 취득할 때 자금출처가 부족한 85명 △임대보증금·증여세 등도 편법 증여한 30명 등이다.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지만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15년 전 것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여재산 누락, 신고액 깎기 등...세금탈루 시도 '백태'
증여 재산 불성실 신고 사례는 빈번하다. 이번 검증 대상에 포함된 B씨는 어머니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신고하면서 5,0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적게 냈다. 그런데 국세청이 이들의 증여 기록을 추적해 보니 과거 B씨가 아버지로부터 비상장법인 주식을 받으면서 증여재산 공제를 이미 적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뒤 10년 이내에 다시 증여를 받을 경우 두 재산을 더한 뒤 공제액 5,000만원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를 따로따로 신고해 중복 공제를 받은 것이다.
C씨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고가 아파트의 증여 가액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해 세금을 줄였다가 검증 대상에 포함됐다. 같은 단지 내에 증여 2개월 전 매매 기록이 있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국세청은 “증여재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라며 “증여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3개월 후까지 유사한 재산의 매매 가격이 있어 이를 기반으로 증여재산 가치를 재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자금출처 의심 사례는 세무조사도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에서 더 나아가 A씨처럼 전세를 안고 집을 증여한 뒤 전세금마저 대신 갚아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나, 애초에 주택을 살 때부터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사례 등은 검증 후 세무조사까지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다.
이번 검증 대상에 포함된 사회초년생 D씨는 대형마트 2곳을 운영하는 아버지로부터 주택과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았는데, 국세청은 D씨의 아버지가 주택과 분양권을 살 때부터 마트의 매출을 누락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세청은 대형마트에 대한 법인세 조사와 D씨 아버지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출이나 임대를 낀 부담부 주택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채무를 자력상환 하는지 여부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두순, 결국 복지급여 120만원 수령...안산시 "배제할 사유 없어"
- [단독] '텅텅' 비었던 경기도 행복주택들의 이유있는 '완판' 행진
- "가만두지 않겠다" "참아라" 성폭력보다 끔찍한 2차 가해
- 나경원 "JK김동욱·강원래에 '친문 블랙리스트' 무섭게 작동"
- 재활용 안 되는데 그냥 버려? 그래도 씻어서 분리배출하는 이유
- 윤준병, 잇단 '아니면 말고' 화법에…혹 떼려다 혹 붙인 격
- “노출방송 왜 거부해” 20대 직원 돈 뺏고 살해한 BJ
- "DMZ 지뢰 제거만 몇년"... 북한 원전 아이디어 현실성 없는 이유
- 김종배, 유시민 발언 삭제 논란에 "사과했으므로 지우는 게 타당"
- 식염수로 만든 ‘가짜 코로나 백신’ 밀매, 중국서 80명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