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은방서 억대 골드바 탈취..4시간 만에 검거

구하림 2021. 2. 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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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한복판에서 골드바를 훔친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현금으로 환산하면 1억 원이 넘는 액수인데요.

경기도로 달아난 남성은 4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구하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모자를 쓴 남성이 금은방으로 들어갑니다.

손에는 큰 종이봉투 한 개가 들려있습니다.

10분 뒤, 남성은 급히 문을 열고 나와 뛰어갑니다.

남성이 훔친 건 골드바 8개.

1kg짜리 한 개와 100g짜리 7개로, 현금으로 치면 1억 2천만 원 어치입니다.

<피해 금은방 관계자> "엄청 많아요. 대략 억대가 넘어요. 억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훔쳐 나온 20대 남성 A씨는 바로 옆 골목으로 도주한 뒤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신속하게 CCTV 영상을 토대로 A씨의 동선 추적에 착수했고, 사건 발생 약 4시간 만에 A씨를 붙잡아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골드바 5개를 회수했습니다.

경기도 오산으로 간 A씨는 다음 날 아침 인근 금 거래소에 골드바를 팔기 위해 숙박시설에 머무르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골드바를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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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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