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대, 검찰 기소된 교수 중 無대응은 조국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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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검찰에서 기소한 서울대 교수 중 3개월 내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소된 서울대 교수 15명 모두 3개월 내 징계 진행━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가 2018년 이후 검찰로부터 기소 처분을 통보 받은 교수는 총 15명이었다.
조 전 장관을 제외한 14명의 교수 모두 검찰의 기소 통보 이후 3개월 내 징계 절차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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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검찰에서 기소한 서울대 교수 중 3개월 내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 전 장관을 제외한 14명의 교수 모두 검찰의 기소 통보 이후 3개월 내 징계 절차가 진행됐다. 14명 중 2명은 3개월 내, 12명은 1개월 내에 징계 의결 요구가 이뤄졌다.
총장이 마음만 먹으면 기소 통보를 받은 지 1주 안에도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A 서울대학원 교수의 경우 지난해 8월24일 기소 의견이 학교에 전달됐고 나흘 뒤인 28일 징계 의결 요구가 이뤄졌다.
서울대 총장은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으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결정해 총장에게 통보하며 총장은 이를 바탕으로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13일 검찰로부터 기소 통보를 받은 이후 아무런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직위해제 된 지난해 1월29일 이후부터는 강의 없이도 월급을 받고 있다. 서울대는 직위해제 된 교원에게 봉급의 50%를, 3개월이 지난후에는 봉급의 30%를 지급한다.
곽 의원실에 따르면 직위해제 후 조 전 장관에게 지급된 급여는 3895만원이다.
서울대 측은 곽 의원실에 "검찰에서 통보한 피의사건 공소사실 요지 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며 "검찰의 조사·수사기록 등이 보완돼 추가 통보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직후인 작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서울대가 징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1월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금융위원회에는 별도 진상조사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처리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조 전 장관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딸의 허위 인턴 경력 서류를 위조한 의혹도 받는다. 정 전 교수를 구속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공익인권법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센터장의 확인 없이 임의로 작성, 위조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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