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정, 이익공유제 재원으로 공적자금 회수분 검토했지만..

박인혜 2021. 2. 2. 14: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보 "현행법상 불가능"
당정이 이익공유제 재원으로 미회수된 공적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당사자인 예금보험공사는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회수된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들어가게 돼있고, 이 기금이 사용되는 용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정해져있는데, 여당이 재원을 찾다보니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이익공유제 상생기금 재원으로 공적자금 미회수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보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사용용도는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보험금 지급, 출연금의 반환 등으로 제한돼 있어 이익공유제 재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낸 것이라고는 하지만, 당정이 상생협력기금 또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면서 정부 출연분으로 공적자금 활용을 들고 나왔는데, 이것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급한데로 던지고 본 것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미회수 공적자금 중 예금보험공사가 '회수가능'하다고 본 금액도 5조~6조원 정도로 당정 예상치엔 크게 못미친다. 예금보험공사는 "향후 회수가능 금액은 5조~6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하면서 "이는 우리금융지주, 한화생명, 서울보증보험, 수협 등 출자보유주식 지분매각 향후 추정액을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두현 의원은 "아무리 이익공유제등에 필요한 재원마련이 급해도 발표하기전에 법률적 검토나 실현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던져놓고 아니면 말지 식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킬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인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