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표준지공시지가 12.6% 상승..이의신청 접수

배민욱 2021. 2. 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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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2.6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초구에 따르면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격을 말한다.

구는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 접수를 3월2일까지 받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내 부동산가격알리미 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동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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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서초구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2.6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초구에 따르면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격을 말한다. 지난 1일 결정·공시됐다.

구는 지난달 7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감정평가사, 세무사, 교수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주민 세금 부담을 우려해 주거용 표준지의 상승률을 하향조정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구는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 접수를 3월2일까지 받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내 부동산가격알리미 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동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3월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조정된 공시지가는 3월29일에 재공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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