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도중 아내에 둔기 휘둘러 중상 입힌 50대 송치

김솔 2021. 2. 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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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둔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6시 10분께 수원시 권선구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아내 B(40대)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 차례 내리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둔기를 사용해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는 점에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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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둔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가정폭력(CG) <<연합뉴스TV 캡처>>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6시 10분께 수원시 권선구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아내 B(40대)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 차례 내리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의식을 잃은 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행당하던 B씨가 방으로 도망친 뒤 문을 잠그자 젓가락을 이용해 잠긴 문을 연 뒤 다시 둔기를 휘두르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가정불화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둔기를 사용해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는 점에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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