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부산 소녀상 도로 무상점용 가능 법안 발의

지정운 기자 2021. 2. 2. 14: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은 2일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의 도로 무상 점·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소녀상 무상점용 조례 위법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 수행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일 오후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서 시민단체원들이 일본총영사의 평화의소녀상 도로점용 허가 취소요청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1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은 2일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의 도로 무상 점·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해 6월29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점용료 감면(무상점용)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도로법 중 점용료 감면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지 않고 있어 지자체 조례에서 별도의 감면조항을 정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부산시의 소녀상 도로점용료 면제 조례는 상위법인 도로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김 의원은 소녀상 무상점용 조례 위법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 수행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위안부피해자법이 개정되면 도로를 점용한 위안부 기념물들 모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13일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부산 소녀상 도로점용료 전액 면제 조례의 도로법 위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jwj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