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부산 소녀상 도로 무상점용 가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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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은 2일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의 도로 무상 점·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소녀상 무상점용 조례 위법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 수행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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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은 2일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의 도로 무상 점·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해 6월29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점용료 감면(무상점용)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도로법 중 점용료 감면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지 않고 있어 지자체 조례에서 별도의 감면조항을 정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부산시의 소녀상 도로점용료 면제 조례는 상위법인 도로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김 의원은 소녀상 무상점용 조례 위법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 수행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위안부피해자법이 개정되면 도로를 점용한 위안부 기념물들 모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13일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부산 소녀상 도로점용료 전액 면제 조례의 도로법 위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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