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선거방해' 대진연 회원 등에 1심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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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권영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한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 등 총 6명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김모(27)씨와 이모(24)씨에게 지난달 27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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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해"
대진연 회원 2명에게 벌금 50만원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권영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한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 등 총 6명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김모(27)씨와 이모(24)씨에게 지난달 27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관련 단체 회원 등 4명에게는 벌금 50만~9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3월24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출마한 권 의원의 선거 사무실 앞에서 '용산 미래통합당 권영세 후보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4·3폭동! 광주민중반란 막말한 자 왜 두둔했습니까?', '광주민중반란 이모씨 막말에 동의하십니까', 'NLL녹취록 공개압박 국가기밀 누설죄 아닙니까' 등의 피켓을 손에 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28일에도 권 의원 선거사무실 앞에서 권 의원 사진이 게시된 현수막이 보이는 곳에서 '토착왜구친일청산'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권 의원의 성명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광고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토착왜구친일청산'이 미래통합당이나 권 의원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차례 선거 사무소를 찾고, 권 의원 사진이 담긴 현수막 앞에서 피켓을 게시한 점, 부정적인 평가가 담긴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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