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급식·간식비 빼돌린 유치원 운영자..法, 징역 6개월 선고

이윤식 2021. 2. 2. 14: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자재업체 공모해 차액 빼돌려
출석 조작 등 보조금 부당수령
아이들의 급식비와 간식비를 수년간 빼돌린 유치원 운영자가 징역 6월의 실형에 처해졌다.

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신순영 판사는 사기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운영자 A씨(7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도봉구에서 B 유치원을 운영한 실질적인 원장으로 원생들의 급식비와 간식비를 빼돌리고 원생들의 출석 일수를 조작하거나 며느리를 방과후 교사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7826회에 걸쳐 유치원 원생들의 급식비와 간식비를 빼돌려 총 3400만원가량의 피해를 끼쳤다. A씨는 식자재업체와 결탁해 식자재 품목과 금액을 부풀려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급식비와 간식비를 결제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식자재대금 일부를 반환받은 사실은 있지만,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급식비와 간식비 전액을 실제로 해당 항목에 지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 유치원 부원장 또한 검찰 조사에서 "오후 간식 양이 좀 적다는 말이 있었고 제가 보기에도 반찬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교육청에서 주는 각종 보조금도 부당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교사들을 시켜 출석일수가 부족한 원생에 대해서도 15일 이상 출석처리한 것처럼 출석부를 기재하고 이들에 대한 유아학비와 방과후 과정비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총 595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며느리를 방과 후 교사로 거짓 신고해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A씨는 2013년 이 같은 방식으로 교육청에서 교사들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 153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판사는 "A씨가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출석일수 허위 조작, 며느리를 방과후 교사로 신고해 보조금 편취, 급식비와 간식비 편취 등을 했다"며 "죄질이 불량한데다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금액 또한 상당한 점, 유아들의 급식·간식과 관련된 것으로 유아들의 건강, 발육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판단했다.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